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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세무일정 확인하고 준비하기

나는야밍 2022. 12. 23. 23:35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2023년이 되는데요.

 

한 해가 끝나고 다음 해가 오면

세무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저의 업무를 확인할 겸 20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세무일정 알려드릴게요!

 

2023년도 1월 세무일정

 

- 1월 2일

  • 9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년 10월~2022년 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년 11월분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11월 지급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년 10월 양도분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년 9월 증여, 2022년 6월 상속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11월 지급분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11월 소득 발생분

- 1월 10일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년 12월 작성분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2년 12월분(2022년 7월~12월분)

- 1월 25일

  • 주세 신고 납부 - 2022년 10월~12월분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년 12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2년 10월~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2년 7월~12월분

 

2023년도 2월 세무일정

 

- 2월 1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년 12월분

- 2월 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년 1월분
  • 인지세 납부(후납) - 2023년 1월 작성분

- 2월 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년 1월분

- 2월 28일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소득 제외) 제출기한 - 2022년 1월~12월분
  • 6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2년 7월~12월분
  • 12월 말 결산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 2022년 1월~12월분

 

2023년 3월 세무일정

 

- 3월 2일

  • 6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2년 10월~12월분
  • 3월 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2년 10월~12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년 1월분

- 3월 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3년 2월분, 2022년 연말정산분
  •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2년 연말정산분
  • 인지세 납부(후납) - 2023년 2월분 작성분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2022년 1월~12월분

- 3월 15일

  • 동업기업 세액계산 및 배분명세신고 - 2021년 12월 말 과세기간 종료동업기업

- 3월 27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년 2월분

- 3월 31일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2년 1월~12월분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년 1월~12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년 2월분
  •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 2022년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