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율 알아보고 2023년 4대보험 요율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요율은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산재보험은 요율을 어디서 봐야 하나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요.
산재요율은 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정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모두 다른데요.
산재요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업장 산재보험 요율을 알아보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단 메뉴 중의 정보조회를 눌러줍니다.
보험료정보 조회 - 사업장요율 조회(20206)를 클릭!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싶은 년도를 입력하면 조회가 되는데요.
관리번호를 꼭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입력창 오른쪽의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정보가 나오니까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요율을 조회하고 싶은 년도를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주세요.
표시된 부분인 산재최종 적용요율이 현 사업장의 산재보험 요율인데요.
이 값을 백분율로 환산해서 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산재최종 적용요율이 7.60으로 나온다면
0.76%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줄로 1년 치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왜 두 줄로 나오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1번은 상반기(1월~6월), 2번은 하반기(7월~12월)로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한 장에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인쇄버튼을 누르시면 산재보험, 고용보험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100% 모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잘 챙겨야 하는 보험 중 하나이므로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해요.
달라지는 2023년도 4대보험 요율
2023년도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은 현재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해요.
단, 월 소득액만 상향되는데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상한액이 524만 원 → 553만 원으로
하한액이 33만 원 →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은 현재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3.495%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2023년에는 3.545%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요양보험도 올랐는데요.
기존 12.27%에서 12.81%로 상향되었답니다.
2023년도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통으로 실업급여분 0.9%를,
사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까지 부담한답니다.
(이는 인원에 따라 요율이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해요.)
고용보험은 22년 7월부터 0.8% → 0.9%로 인상되어
2023년 상반기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2023년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동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 상단 부분의 산재보험 요율 확인하는 법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