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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 방법

나는야밍 2022. 12. 26. 21:46

 

 

 

 

 

 

대부분 노무사를 수임하여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를 많이 하실 텐데요.
담당 노무사가 하루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급하게 4대보험 취득을 해야 할 때

하는 방법을 몰라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포스팅 시작해 볼게요.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먼저 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로 들어와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눌러줍니다.

 

 

 

 

자격취득 신고를 누르면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피부양자 포함)이라는 창이 하나 나옵니다.

 

 


신청구분에서 4대보험 중 어떤 보험을 신청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4대보험 전체를 하시려면 '전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는 취득 신고를 할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만약 취득 신고를 할 사람이 대표자라면 대표자 여부에 예를 눌러주세요.
대표자는 고용보험 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밑의 4대보험 입력창이 이렇게 회색에서 하얀색으로 변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월액(원)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원)는

한 달 급여를 기재해주시면 되고 취득일도 입사일을 입력해 줍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월액(원)과 취득일만 기재를 해주어도

밑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자동으로 자료가 따라옵니다!

 

 

 

 

 

취득부호는 4대보험 각각 부호가 다른데요.
국민연금은 근로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18세 이상 당연취득으로 해줍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14번을 선택해 주세요.

 

 

 

 

 

 

건강보험은 선택의 폭이 국민연금보다 더 넓어져서

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으므로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에는 피부양자 신청에 있음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의 피부양자 등록이 진한 글씨로 표시되는데요.
이는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대상자등록을 한 다음에 피부양자를 추가할 수 있답니다.

 

 

 

 

 

피부양자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이런 안내창이 나와요.

대상자 등록은 모든 항목을 모두 기재하고 누르는 것이랍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세트처럼 함께 입력이 되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를 기준으로 일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적어줍니다.
직종부호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해당되는 직종을 선택해 주세요.
계약직일 경우 계약직 여부를 눌러주시고 계약종료 월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다 입력이 되면 밑의 대상자등록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내창이 하나 뜹니다.

 

 

 

 

내가 신청하려는 보험이 맞는지,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이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신청을 누르셨던 분들은 이런 안내창이 나오는데요.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고 건강보험에 있던 피부양자 신청 오른쪽의 피부양자등록을 눌러줍니다.

 

 

 

 

 

피부양자 입력칸이 나오면 등록할 피부양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입력해 주시고

첨부서류여부에 있음을 표시해 주세요.
피부양자를 등록할 때 필요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자녀를 피부양자로 신고할 경우 남자는 만 30세, 여자는 만 28세 이상일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첨부서류여부까지 다 되었으면

대상자등록을 눌러서 등록해주시고 입력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첨부를 눌러서 피부양자 필요서류를 넣어줍니다.

 

 

 

 

 

선택창이 나오면 피부양자를 선택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피부양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파일 첨부 창이 나옵니다.)

 

 

 

 

 

 

파일선택을 눌러주면 파일추가를 눌러서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등록해 줍니다.

 

 

 

 

 

 

여기서 참고해야 할 부분은 첨부 가능한 파일 개수는 2개1개의 파일이 1MB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GIF, JPG, BMP, PDF, TIFF, PNG 등의 이미지 파일만 첨부할 수 있답니다.

 

 

 

 

 

 

 

모두 첨부가 되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고 신고(전송)/신청을 눌러주면 끝이 납니다!

 

 

 

 

 

 

복잡한 듯하면서 간단하죠?

천천히 따라 해 보시고 몇 번 더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이 포스팅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D

 

 

 

파일 압축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이 포스팅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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