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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하는 방법

나는야밍 2022. 12. 28. 21:37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아셨다면 상실신고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번엔 상실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는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모두 가능하니 참고 바래요. 

제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EDI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의 상실신고가 편리했습니다.

사이트는 달라도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은 비슷해서

본인과 잘 맞고 편한 사이트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상실신고 하기

 

 

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자격상실신고를 눌러주면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가 나옵니다.

 

 

 

 

 

신청구분을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선택해주시시면 밑의 입력칸이 흰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상실 신고할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기재해주시고 밑의 상실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국민연금의 정보만 모두 입력해도 밑의 다른 보험들이 자동으로 입력된답니다.

다만 상실부호가 제각기 다르니 잘 선택해 주셔야 해요.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 사용관계 종료로 선택합니다.
상실 신고하는 근로자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므로

선택사항을 확인해보시고 근로자에 해당하는 부호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도 상실부호가 다양한데요.

이 또한 대부분 퇴직으로 선택을 하지만 다른 항목에 해당할 경우 다른 부호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부터는 보수총액을 입력해야 해요.
현재 기준이라 하면 2022년도 보수총액을 기재해주시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상실신고할 근로자가 2022년 3월부터 근무를 했을 경우 3월부터 지금까지의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수총액이라 함은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급여를 뜻하며,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수총액이 입력되면 근무월수도 입력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적어줍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위한 정보가 모두 기재된 것이니

대상자등록을 해주시고 신고(전송)/신청을 눌러주세요.

 

 

 

 

 

내가 했던 신고서를 조회하고 싶다면

첫 화면에서 보낸 문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상실신고 하기

 

 

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로 들어가서 했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민원접수/신고로 들어가 주시면 왼쪽의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요.

 

 

 

 

 

 

자격관리 - 근로자 자격상실신고(10502)로 들어가 줍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바로 나온답니다.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면 보험구분과 밑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EDI에서 했으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상실신고할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 모양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가 뜨고

이제 밑의 상실신고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상실일을 입력해주고 고용보험은 다른 보험들과 달리

보수총액을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로 나누어지는데

해당 연도 보수총액만 입력해도 됩니다.

전년도부터 재직했던 근로자일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도 기재해 주세요.

 

 

 

 

그다음은 구분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상실신고를 할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실업급여죠.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일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통산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구체적 사유와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상실일, 해당 연도 보수총액까지 입력이 되면

대상자 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밑에 상실신고할 근로자의 자료가 나오고 접수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고용·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실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맨 위 메뉴 중 마이페이지를 누르고

 

 

 

 

민원접수현황 조회 - 조회를 눌러주시면

지금까지 신고했던 내역이 모두 나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