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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쉽게 해봐요

유용한 정보

by 나는야밍 2022. 12. 1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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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경정청구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었거나 잘못 낸 경우에

과다 납부된 세액을 바로잡는 것을 요청하는 일인데요.

5년 이내에 낸 세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정하여 돌려받거나 돌려주기도 한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은 회사에서 하고,

경정청구는 본인(개인)이 할 수 있어요.

 

만약 2022년 현재를 기준으로 내가 2018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안되었을 경우 경정청구로 세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

 

먼저 홈택스에서 개인 아이디나 공동 인증서(간편 인증)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고/납부에서 종합소득세로 들어가주세요.

 

 

 

 

근로소득 신고(T)를 클릭하고 경정청구 클릭!

 

 

 

 

귀속 연도를 누르면 직전 5년까지 조회할 수 있게 나와있어요.

경정 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안내 메시지가 바뀌어요.

 

 

만약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고

환급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뜨니까 참고 바래요!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 나올 경우에는

경정청구 신청이 되니 다음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해에 연말 정산했던 내용이 나오고 다음 이동을 또 눌러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오른쪽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성명,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세대주 여부, 휴대폰 번호, 주소지 전화번호까지 입력해주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해주세요.

 

 

 

21번의 총급여를 꼭 메모해주세요.

세액 감면 계산기의 총 급여액 칸에 들어가는 금액이 21번 금액이랍니다.

 

 

 

 

밑으로 내리다가 중간쯤을 확인해보면 세액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54번 조세특례 제한법 세액감면(제30조)의 계산기를 클릭해주세요.

 

 

 

이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누르고

 

 

 

 

아까 21번에 있던 총급여를 90% 수정 칸에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계산하기 - 적용하기 순으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보면 78번에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이 돌려받거나 돌려줄 세액이에요.

환급받을 계좌를 작성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해주세요.

 

 

 

 

결정(경정) 청구 이유에는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선택해주세요.

 

 

 

환급받을 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

 

 

 

마지막으로 제출할 신고서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신고하면 평균 2주 뒤에 연락이 오거나 환급처리가 됩니다.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거나 잘못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전화가 아니라 우편으로 올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두 잊지 말고 환급금 챙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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