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기 전에 생각나는 건 당연히 퇴직금이죠?
퇴직금이냐, 퇴직연금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회사에서 일시적으로 주는 지급금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며 회사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고
퇴직 시에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만약 회사가 부도, 파산이 날 경우에 퇴직금은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종류가 4가지나 되는데요.
어떤 제도를 고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시죠?
1. 퇴직금
2-1. 확정급여형(DB) - 회사 책임형
2-2. 확정기여형(DC) - 근로자책임형
3. 개인형 퇴직연금(IRP)
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이 4가지 퇴직급여제도는 각기 성향이 달라서
본인에게 잘 맞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면 된답니다.
확정급여형(DB) - 회사 책임형
이 유형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며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계산방식과 유사하며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중 장기근속이 가능한 회사의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죠?
※ 계산법 :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 - 근로자 책임형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면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파산 위험이나 임금 체불의 위험이 있거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가입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운용수익이 높다는 가정을 해보면 퇴직연금 DB형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운용수익이 낮다는 게 현실이에요.
※ 계산법 : (매년 임금총액의 1/12) + 운용수익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퇴직할 때 수령했던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 중에도 DB나 DC 이외에 개인적으로 비용 부담을 하여
추가로 적립, 운용하다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해요.
이렇게 사비로 추가 적립을 하게 되면
개인연금을 포함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만 55세 이상인 경우나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아닌 이상
모든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어요.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 과세, 수수료 발생 등의 단점도 있어서 가입 전에 잘 알아보아야 해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 대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체불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의 개선을 위해 이 제도가 도입하게 되었답니다.
이 제도는 수급요건이 따로 있는데요.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여야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사업장은 간소화된 가입절차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안정적인 수익률과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 제도 가입에 대해 동의를 한다면 사업장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과 근로자가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고
사업장은 부담금을 정해진 주기나 수시로 납부를 하고
근로자도 정해진 주기나 수시로 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또는 가입자부담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요?
원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몇 가지 경우들에 한해 중간정산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DB형은 중간정산 시에 퇴직금의 50%만 받을 수 있고
DC형은 100% 모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본인이 무주택자인데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둘째,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때
셋째,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넷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개시 결정받았을 때
다섯째,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승인했을 때
위의 경우 중 한 가지만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회사 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을 경우는 퇴직연금 DB형을,
안전한 것을 원하고 적립된 퇴직급여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DC형을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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