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취소가 있으면 상실취소도 있죠.
취득취소와 방식이 같으니 천천히 따라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실취소 방법
건강보험 EDI (https://edi.nhis.or.kr/)로 들어가줍니다.
로그인 한 뒤 신고서식 바로가기 > 자격취득 신고를 눌러주세요.
신청구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선택해 주시고
상실취소 신고할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밑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란을 채워줍시다.
국민연금의 소득월액과 취득일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건강보험도 자동으로 입력되니 참고해 주세요.
취득일은 처음에 잘못 신고했던 상실일로 입력해 주세요.
취득부호는 둘 다 상실취소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취득부호를 상실취소로 선택하면 안내창이 나오는데
상실취소의 경우에도 상실신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근로자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상실취소 근로자 확인서도 밑의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인적사항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보까지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밑의 대상자등록을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확인 후 신고(전송)/신청을 눌러줍니다.
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보낸 문서를 눌러주세요.
보낸 문서의 목록에 신고했던 서식명이 있고 접수에 1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음을 의미한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취소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에 들어가서 로그인해 주세요.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 순으로 들어가 주세요.
보험구분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선택해주시고 사업장관리번호 옆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해주시면 밑의 정보가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피보험자·고용정보 취소내역에서 신고구분은 상실(고용종료) 취소로 해주시고
보험구분은 고용, 산재보험 체크해 주세요.
성별을 선택하고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옆의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면 근로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취소사유는 취득(고용) 취소와 다르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사업주착오신고로 선택해 주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시다면 기타를 선택하셔서 비고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이 완료되면 밑의 대상자추가를 눌러주세요.
그다음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혹시라도 보험료 반환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때 입금될 계좌 정보이니 잘 확인해 주세요.
추가해야 할 증빙서류가 있다면 파일 선택을 누르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실취소할 근로자 정보와 취소사유를 한번 더 확인한 후
신고자료 검증 > 접수 순으로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고용, 산재보험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를 눌러서
민원접수현황 조회를 누르시면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상실취소를 공단으로 바로 신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의 서식을 이용하여 관할 지사에 팩스를 보내면 됩니다.
국민연금 서식에서 부호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부호란에는 4번을 기재하고 변경 후 칸에 상실 취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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