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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법인명/대표자명/소재지]

유용한 정보

by 나는야밍 2023. 1. 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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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항이 변경되어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일단 법인 등기를 수정해주어야 하고

그 다음 사업자등록증 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는 상호나 대표자, 사업장소재지가 변경될 경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 추가, 폐지할 때 등이 있습니다.

상호변경은 신청한 당일에 처리가 되며 대표자 변경이나

업종 변경, 사업장 이전 등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2일내에 처리가 되니 참고 바래요.

 

 

사업자등록증 법인명, 대표자명 변경 및 사업장 이전


홈택스 (www.hometax.go.kr/)로 들어가서 로그인 해주세요.

신청/제출의 사업자등록정정(법인)으로 들어가 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주시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내창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이 수정되어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된답니다.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이 첨부서류로 필요하니 스캔해두시면 좋습니다.

 

 

 

 


법인명이 변경될 경우 변경되는 법인명으로 수정해 주고

대표자도 마찬가지로 변경되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해 주세요.
사업장 소재지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면 변경된 소재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법인현황에서 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시고

자본금, 총발행주식수, 액면가액을 입력해 주세요.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 상에도 나와있으니 등기를 참고해주셔도 됩니다.
자본금, 총발행주식수, 액면가액이 등기부등본과 상이할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니 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업종 또한 추가되거나 수정될 경우 업종 입력/수정에서 추가해 주시고

제출서류는 확인하기를 눌러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정보입력에서는 종업원수를 확인해주시고 임대차내역을 입력해 줍니다.
본인소유일 경우에는 건물등기를 첨부해주시면 되고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차입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임대차입력을 눌러주면 임대차내역 입력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세 항목 중

하나만 입력하시면 되고 입력 후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임대차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내역에서 수정버튼을 눌러 수정해주시면 된답니다.

 

 

 

임대차 부동산의 주소 입력 후 계약 내용을 적어줍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입력해주시고 등록하기 버튼 클릭!

 

 

 

 

맨 밑의 저장 후 다음을 눌러주시면 제출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데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될 경우는 본인소유일 경우 건물등기,

타인소유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주시고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줍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기타에 첨부해 주세요.

 

 

임대차계약서.hwp
0.07MB

 

 

 

 

 

제출서류 예시는 밑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을 눌러주시면 최종확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제출서류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신청이 잘 되었는지,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로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되어있으면 발급번호가 생기며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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