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난데요.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발급을 해주어야 하며,
혹시라도 다녔던 회사에 요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도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요청드려도 상관없으니 큰 부담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별도의 양식이 있어서 그 양식으로 신청해도 되지만
저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편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참고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에게 발급 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에서 발급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발급/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하기
먼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민원접수/신고로 들어가 주세요.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10507)으로 들어가 줍니다.
사업장관리번호 오른쪽의 돋보기를 눌러 사업장을 선택해 주시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르면 자격상실일과 밑의 정보가 입력됩니다.
피보험자(이직자) 정보를 입력해주어야 하는데,
휴대전화나 소재지의 경우는 꼭 입력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직사유 및 구체적 사유는 꼭 선택해주어야 한답니다!
보통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이나 계약 또는 공사종료로 하는데요.
이때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와
이직자의 이직사유가 동일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된답니다.
만일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필요로 해서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 권고사직 및 계약종료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잘못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모두 입력되면 피보험산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밑의 신청내역에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잘 보고 수정해주셔야 해요.
자료 그대로 하면 안 되시고 해당되는 월의 근무일수+유급휴일수를 고려해서 다시 작성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무급 휴일인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해준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밑의 달력을 참고해 주세요!
무급 휴일을 제외한 해당되는 월의 근무일수가 계산이 되면
제가 표시해둔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기준기간연장이 있는데
질병, 부상 및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기타 사유로 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밑의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임금내역에서 기본급(월 보수액)과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해 주시면
밑의 평균임금과 총 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선택해주시고 접수버튼을 눌러주시면 끝!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처리현황을 조회하고 싶으시다면
상단 메뉴의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로 들어가 줍니다.
4대공통서식을 선택해주시고 조회버튼 클릭!
이렇게 조회가 가능하니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면 될 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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