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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 등기신청 필요서류[사내이사 취임 및 사임]

유용한 정보

by 나는야밍 2023. 1.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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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이 이사를 하면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본점을 이사한 날 혹은 본점 결의일로부터

본점은 2주 이내, 지점은 3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해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러니 신청하기 전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서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전하는 소재지가 기존 소재지와 같은 시도지역에 있으면 관내이고

기존 소재지와 다른 시도면 관외로 표현합니다.

관외일 때는 기존 주소지 관할 등기소와 신규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모두 신청해야 하므로 등록면허세도 추가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본점이전 등기신청 필요서류

 

본점이전등기신청할 때 필요서류 알려드릴게요.

잘 확인하시고 한 번에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1. 본점이전 등기신청서

2. 공증받은 이사회 이사록 또는 주총이사록/주주서면 결의서/본점이전결의서

3. 정관사본

4.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위택스에서 출력가능

5. 대표이사 신분증

6. 법인도장

7. 사내이사 인감증명서

8. 등기신청수수료 - 현금 4,000원

 

위의 서류들이 필요하고 등기신청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도 가능하답니다.

 

 

 

 

만약 본점이전 등기신청서가 필요하시다면

인터넷 등기소에 양식이 있으니 밑의 경로로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추가

 

사내이사 취임 및 사임 서류[주식회사]

 

- 사내이사를 취임할 경우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의 서류로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공개로 표시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법인 인감증명서

3. 법인 인감도장

4. 법인인감카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정관사본 - 원본대조필과 간인 후 제출(법인도장)

7. 주주명부

8.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9. 취임 승낙서

10. 주주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11. 취임하려는 사내이사의 주민등록 초본,

개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앞, 뒷면

12.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위임할 내용 : 주식회사 임원변경등기/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 등기

13. 등록면허세 납부 후 영수증 첨부

14. 등기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 첨부

 

사내이사를 사임할 경우는 9, 11번을 제외한 서류들과

 

1. 사임서(사임하려는 사내이사의 개인인감 날인본)

2. 사임하려는 사내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은 만큼 한 번에 완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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