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일자리창출]

유용한 정보

by 나는야밍 2023. 1. 12. 21:32

본문

 

 

 

 

요즘 여러 정책과 혜택이 나오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 있는데

이 정책이 사업장과 청년들에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라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뭐예요?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꼭 5인 이상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기업도 있는데요.

성장유망업종 및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하답니다.

 

 

지원대상이 궁금해요!

 

기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답니다.

2023년부터는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도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일 경우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이라 함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이랍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도 있으니 잘 확인해보셔야 해요.

 

1. 소비향락업 등 업종

2. 국가 및 공공기관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4. 근로자 파견업

5.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청년의 경우, 기업에 채용되기 직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가정밖이나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과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1. 고졸 이하 학력

2.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4.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5. 폐자영업자

6.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

 

그리고 기업처럼 참여가 제한되는 청년도 있습니다.

 

1. 사업주의 배우자

2.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3. 외국인

4.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5.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규채용되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최초 채용 후2년 동안 근속할 경우도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이 일시지급됩니다.

 

지원기간과 지원 수준도 개편되었는데요.

2022년 채용자의 경우에는 1년간 960만 원을 지급했다면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요.

 

사업주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은 고용유지를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당연히 해야 하겠죠?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의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단, 최대 30명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네요.

 

 

참여 방법은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합니다.

기업이 먼저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청년을 채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참여 신청을 하기 전에 청년을 채용했을 경우

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 참여신청을 하고 청년을 채용하면

채용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정책이 생각난다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D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