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원천징수부는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알겠는데 원천징수부가 뭐지? 하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해 볼게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란?
일단 근로소득이라는 건 고용 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며,
법률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란 1년 동안의 원천징수 내역을
이자, 사업, 근로, 퇴직, 연금, 기타 소득같이 소득별로 집계해서
일정 소득, 수입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소득, 수입 금액의 종류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랍니다.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3월 10일까지이니 참고하셔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명세서도 있는데요.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필요해요!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홈택스에서 로그인해주시고 바로가기 메뉴의 My홈택스로 들어가 주세요.
네 번째 메뉴인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를 눌러주시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지급명세서가 나온답니다.
지급명세서 종류가 각자 다 다를 수 있으니 잘 보셔야 해요.
지급명세서 보기의 보기버튼을 누르면 더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조회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시 홈택스 메인으로 와줍니다.
신청/제출 - (근로·사업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모두 나온답니다.
사업자번호 밑의 파란색 글씨를 누르면 각 사업장마다의 지급명세서를 보실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 세액을 기재하고 원천징수를 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서식인데요.
원천징수부는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급이 가능해요.
은행 업무를 보다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할 때, 대신 제출할 수 있는 서류랍니다.
만약 본인의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되어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가 불가능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장에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가 원천징수부를 요구한다고 해도 의무는 아닌 점 참고 바래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려는 용도를 자세히 말씀드리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원천징수부 서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밑에 서식을 올려두겠습니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곳의 경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작성, 신고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사업장에서 관리해야 하는 세무 장부이므로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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