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 시즌이죠?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PDF 파일을 회사로 전달하여
회사에서 정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더 좋죠.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나의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2022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해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보아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들어가 줍니다.
연말정산 자료 조회에서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클릭!
여기서 잠깐!
중간에 입사하였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돼서 가산세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해주셔야 해요!
간소화 자료를 월별로 정리할 수 있으니 잘 보고 체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중에서
근로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1.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자금(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2.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5.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6. 특별세액공제(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위의 사진처럼 월별로 체크를 할 수 있어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빼고 조회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에 내려받기 전에 항목마다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세요.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면 밑에 상세내역을 볼 수 있고
일 년 동안의 자료가 모두 나옵니다.
하나의 자료만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다운로드하고 싶은 항목을 클릭하여 밑의 PDF다운로드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금액을 다 열어주고 나면 전체 항목에 대한 PDF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겠죠?
위의 한 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맨 밑의 공개여부에서 개인정보 공개를 누르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까지 다 나오게 되고
개인정보 비공개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가려져서 나온답니다.
필요한 항목이 모두 체크되었으면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연말정산 자료가 PDF로 만들어진답니다!
한번 간소화 서비스를 해보시면 편하다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2022년도부터 달라진 점이 있어요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3가지의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서민이나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8,800만원 이하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는데요.
세율 6%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까지에서 1,400만원까지로,
세율 15%의 과세표준이 1,200만원~4,600만원까지에서 1,400만원~5,000만원까지로,
세율 24%의 과세표준이 4,600만원~8,800만원까지에서 5,000만원~8,800만원까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상의 과세표준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무주택 세대일 경우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집의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며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에는 12%였지만 15%로 공제율이 상향되었고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되었다고 해요.
세 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및 직불형 카드 등(30%)은 그대로이지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은
영화관람료 사용분까지 추가가 된답니다.
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40%)은 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80%로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도 조정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7천만원은 총급여에 20%를 곱해 300만원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로 적용되었고
7천만원~1.2억원은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개정된 공제한도는 ~7천만원이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이랍니다.
추가 공제한도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도 모두 100만원씩 적용되었지만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모두 연말정산 준비 잘하시고
13월의 월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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